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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올 때 처리순서

글쓴이 :

등록일 : 2013-12-04

조회수 : 1211

◈ 이장 올 때 처리순서 ◈
아래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1. 용인 천주교공원묘원으로 이장 오실 때는 현재 모셔져 있는
⓵묘지의 사진1장
⓶망자의 제적등본을 가지고 묘지의 관할 관청 (면사무소,
읍사무소, 구청)에서 가셔서 개장 신고 증명서 2부를 발급
받으십시오.
※ 관할 관청마다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전화 해 보십시오.
2. 관할 관청 방문 시 신고인은 배우자 또는 장자(장녀-아들, 딸 구분 없음)가 1순위 이므로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시면 되지만 그 외의 신고자가 가실 때에는 1순위에 해당하는 분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첨부 하셔야 합니다.

3. 관할 읍,면 구청에서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인터넷(e하늘장사종합정보시 스템-http://www.ehaneul.go.kr)로 접속하신 후
관할지역의 화장장에 화장일자를 예약하시고 묘원 또는 교구에 전화하셔서 안치 일자를 예약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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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천주교 공원묘원 이장 당일 준비서류
➊ 이장 (묘지 개장 시)
1) 개장 신고 증명서---- 1부 2) 화장증명서 -- 1부 3) 개장자 신분증

❷ 타 납골묘 보관 시
1) 유골 보관증 -- 1부 2) 이장자 신분증

❸ 자택 보관 시
1) 사망진단서 -- 1부 2)화장증명서 -- 1부 3) 상주신분증 4) 사유서 ************************************************************************************************
※) 봉안비 입금 : 납골 매장형 - ₩550,000 (안치비용-350,000. 유골함-200,000)
동시 매장시 1기당 안치비 250,000원 추가 (유골함은 인당 사용)

벽식형 유골함-240,000 (천주교 용인공원묘원에서 구입 시)
안치비 50,000원 (1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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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기존 매장 묘지로 이장 오실 시
화장시 : 1) 개장 신고 증명서 -- 1부 2)화장증명서--1부 개장자 신분증 사본
4) 매장비 입금 : ₩500,000.

유골 매장시 : 1) 개장 신고필증 -- 1부 2) 상주 신분증
3) 매장비 입금 : ₩1,200,000 동시 합장 시; ₩1,400,000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604-153436 천주교용인추모공원
※ 미납 관리비가 있을 경우 이장 시에 모두 납부 하셔야 이장 오실 수 있습니다


용인천주교공원묘원 ☎1588-9769. 031-33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