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원관련정보
우선승계인지정확인서
글쓴이 :
등록일 : 2013-10-07
조회수 : 515
묘지 계약을 하실때나 하시고난 후 계약자 사망시 별도 묘주변경 신청없이 우선승계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승계인지정확인서 작성후 날인하시고 명동 교구청 장묘관리팀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우선승계자 지정이 확정됩니다
주소:서울시 중구 명동길74(명동2가)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장묘관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