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장신고서 증명서 발급
개장신고증명서 발급 시 필요서류
1. 이장하실 묘의 실제 사진 인화 1장
2. 망자의 제적등본 1통
3. 방문자 신분증, 도장
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방문하시지 못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 1부 필요하며, 방문 전 처인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31-324-5271) 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화장장 예약 및 일정통보
개장신고가 완료되시면 화장장(개장유골) 예약하시고, 일정을 용인공원묘원에 통보합니다.
화장장 예약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또는 유선예약 불가)
예약하시고 반드시 예약일정을 용인공원묘원 관리사무소로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윤달에 이장을 원하시는 경우 화장장 예약이 어려우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너무 촉박하게 예약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원하시는 날에 화장이 어려우실 수도 있으나 가급적 여유있게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예약 사이트:
3. 개장 당일 용인묘원 방문, 개장하여 화장장으로 이동
묘원 방문시 제출서류
1. 발급받으신 개장신고증명서 1부
2. 개장신청자의 인감증명 1부, 신분증 사본 1부
3. 인감도장 지참 (당일 이장신고서 작성하여 날인) : 반드시 개장신고 증명서 상의 신청자와 동일인이 작성하여야 함
4. 작업비 및 미납관리비 : 이장 전 계좌입금
개장작업비 : 단분묘 80만원/합장묘 120만원 (유골수습 포함/외부업체 이용불가)
미납관리비 : 이장 전 정산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604-153436 천주교용인추모공원
* 화장장 방문시 개장신고증명서를 필히 제출해야합
※ 유의하실 사항
1. 개장작업비 이외의 현장비용은 당일 현장 지급입니다. (미탈골시)
2. 간혹 탈골이 덜 진행된 유해는 관을 사용하셔서 이동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과 차량이용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굘수습비 또한 비용부담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