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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용인공원묘원 관리규정(2013년 1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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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2-16

조회수 : 1025

공원 묘원 사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원 묘원에 안치하는 유골을 안전하고 경건 하게 보존하기 위한 봉안 시설의 설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유권 및 관리권과 사용권)

1. 봉안시설의 소유권 및 관리권은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

    다) 에 있으며, 계약자에게는 사용권만을 부여한다.


2. 봉안시설 사용은 사용 봉헌금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제반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

    용 봉헌금 및 관리비 등을 재단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입금자명의는 계약

    자 명 의와 동일하여야 한다.


3. 봉안시설의 계약 위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착순 배정하며, 계약 후 위치 변경은 허

    용 하지 않는다.


4. 사용봉헌금 및 관리비 영수증은 무통장 입금증으로 갈음한다.


5. 봉헌시설 사용자의 자격 조건은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신자로 제한한다.


6. 봉안시설에는 계약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다.


제3조(사용기한)

봉안시설의 사용기한은 10년 단위로 하며, 10년 단위로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사용기한에 관해 특별히 정하거나, 국가 시책에 따른 사용기한 제한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사용기한 및 연장 계약은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용권의 승계)

1. 봉안시설 사용계약서 작성 후 계약자는 우선 승계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재단은 계약자 유

    고시 계약자가 지정한 우선 승계인에게 명의를 변경한다.


2. 우선 승계인을 지정하지 않고 계약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1장 2조 16항)에

    서 정한 연고자중에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3. 우선 승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우선 승계인은 재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봉안시설의 사용권은 재단의 승인을 받아 양도‧양수 할 수 있다. 단, 재단의 승인없는 양

    도‧ 양수에 관한 사용권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제5조(사용권의 취소 및 반환)

1. 계약자가 본인의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2. 재단의 승인 없이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승인을 받았지만 사용권을 금전적인 이

    득 을 취하고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봉안시설을 본래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용기간 만료일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음은 물론 사

    용 기한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5. 계약자가 안장된 유골을 개장 및 이장하는 경우


6.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재단에서 임의 처리하며, 처리과정에

    서 발생하는 손상, 손괴, 시설물의 멸실 등에 대하여 재단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7. 무연고 처리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유족의 동의 없이 산골 처리할 수 있다.


8.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 사용 봉헌금과 관리비 등은 환불하지 않는다.


9. 사용권은 1회로 한정하며, 계약자는 유골의 이장 및 산골 등으로 인하여 봉안시설 사용이

    종 료된 경우 봉안시설을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비 및 봉안 작업비 등)

1. 관리비는 10년 단위로 부과하며, 계약자는 재단이 별도로 정한 관리비를 재단이 지정한 기 

    일까지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2. 납부기일이 연체되는 경우 년 12%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시점 3개월 전까지 재단이 정한 관리비를 납부하고 사용기

    한 연장 계약을 하여야 한다.


4. 관리비 적용시점은 유골 안치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적용한다.


5. 관리비, 봉안 작업비, 개장 작업비 등 봉안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재단이 별

    도로 정한다.


제7조(사용봉헌금 및 관리비 환불)
























경과기간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4년이내



5년이내



5년초과



환급비율



50%



40%



30%



20%



10%



0%



1. 봉안시설 계약 이후 이장 등의 사유로 계약 해지 시 사용봉헌금은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


    관리비는 사용년수를 제외하고 환불한다.


2. 사용봉헌금 및 관리비를 납부한 후 유골을 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30일 이내에 계약해지

    하 는 경우 납부한 사용봉헌금 및 관리비 전액을 환불한다.


3. 사용봉헌금 및 관리비를 납부한 후 유골을 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30일 이내에 계약해지

    하 는 경우 납부한 사용봉헌금 10%와 해당 년도 관리비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제8조(관리)

1. 재단은 봉안시설의 관리 책임을 지며, 계약자는 재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시설관리

    유 지를 외부업체에 맡길 수 없다.


2. 계약자는 재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석물 설치와 나무 식재 등을 포함하여 추가시설

    물 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설물은 재단이 정한 기간까지 계약자가 스스로 철거하지

    않 을 경우 재단은 임의 처리하고 계약자에게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봉안시설물이나 조경시설(잔디 포함)이 훼손되

    었 을 경우 계약자는 재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봉안시설의 안전과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재단

    이  복구 하고 그 비용을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비용을 지불할 의무를 가

    진다.
     

    또한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성모상,화병,액자등)은 훼손 또는 분실이 되어도 재단에 책임

    을 물을 수 없다.


4. 조경(잔디)의 경우 잔디식재의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9조(장례예식)

1. 봉안 예절을 포함한 모든 장례 예식은 천주교에서 허락한 예식만을 할 수 있으며, 재단이

    지 정한 장소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2. 운구 예절을 포함한 봉안예절은 천주교회의 기본 전례에 의거하여 재단이 주관하여 시행함

    을 원칙으로 한다.


3. 봉안 건물 내부에는 음식물, 꽃 종류 등의 물품 반입을 금지한다.


4. 봉안 건물 내부에서 일반적 제절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할 수 없다.


제10조(유골 안치 시 구비서류 제출)

1. 계약자는 유골 안치 시 사전에 재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재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유골 안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제한)

1. 계약자는 약정된 인원(위)의 화장된 유골만을 안치할 수 있으며, 재단의 승인 없이 봉안시

    설 내부에 유골이외의 물건을 넣거나, 규정된 시설이외의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특 히 타종교를 상징하는 물품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설치할 수 없다.


2.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적법한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이여야 하며, 서로 다른 유골을

    하 나의 유골함에 안치할 수 없다.


3. 계약자는 재단이 정한 유골함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인은 안치 작업을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자의 신고의무)

계약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재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자의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2. 계약자의 사망 등으로 명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재단이 계약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및 기타 일반 관례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4. 상기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재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3조(개장 및 이장)

1. 개장 및 이장하고자 할 때는 재단에게 사전 신고하고, 이에 필요한 허가 서류를 개장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단은 계약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자에게 유골을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된 유

    골 은 재안치 할 수 없다.


3. 재단은 계약자가 제출한 개장허가서를 확인한 후 개장 신고자가 직계 가족 모두에게 개장

    및 이장 허락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개장 및 이장을 허락하며, 이장 및 개장에 반대 의견

    을 가진 가족들은 재단에게 어떠한 이의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4조(기타)

1.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과 재단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사용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