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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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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1-29

조회수 : 408


 



[시행 2012.8.5] [법률 제11008호, 2011.8.4, 일부개정]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지구역 안에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


3. 제30조에 따른 장사시설 등의 정비·개선명령이나 사용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1. 제6조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3. 제9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 매장·화장·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화장·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4. 제16조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


5. 제18조에 따른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분묘·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를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한 자


8.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9. 제31조에 따른 묘지·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명령·시설의 폐쇄·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1.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시체에 약품처리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봉안시설을 설치한 시공자


6.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0조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설묘지 설치자


8.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


9.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1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12.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가격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산정·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


13. 제3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른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연고자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제31조에 따른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3.28>


 


부칙 <제11253호, 20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