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등록일 : 2018-03-13
조회수 : 1177
--묘지 개장 및 화장 안내--
* 개장 신고 및 화장에 따른 서류 목록 내역
1. 묘지 사진(비석이 나오도록 촬영) - 용인시 처인구청 사회복지과 제출
2. 망자의 제적등본 - 용인시 처인구청 사회복지과 제출
3. 개장 신고자의 주민등록 초본 - 용인 평온의 숲 화장장 제출
4. 개장 신고자의 인감증명서 - 용인 공원 묘원 제출
5. 개장 신고자의 인감도장 - 용인 공원 묘원에서 날인
6. 개장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 화장장 및 용인 공원 묘원 제출
*. 업무 처리 순서
가. 상기 1번(묘지 사진)과 2번(망자의 제적등본)을 용인시 처인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 (031-324-5271)으로 가셔서 제출하시고 개장신고증명서 2부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장 신고는 망자의 직계가족만(며느리, 사위는 제외) 가능하며, 대리인이 가실 때는 직계 가족 중 1인의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나. 개장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인터넷 (e하늘장사정보 혹은 www.ehaneul.go.kr)에 접속하셔서 화장 일자를 예약하시고 예약 후, 교구 묘지관리과 또는 묘지 관리사무소에 개장일자를 예약하십시오.
- 화장장 : 용인 평온의 숲(031-329-5900,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산11번지)
다. 예약된 개장 일자에 용인 묘원 관리사무소에 개장신고증명서 1통과 상기 서류 목록 4번, 5번, 6번 준비물을 제출하신 후
라. 화장장에 가실 때는 개장신고증명서 1통과 개장 신고자의 주민등록 초본 1통을 지참하셔서 화장장에 제출하십시오.
※ 교구 묘지관리과 및 천주교 용인 공원묘원에서는 직원이 현금을 수납하지 않으므로 아래 계좌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1005-604-153436 천주교용인추모공원
(영구묘지 이장작업비 - 단장묘 800,000원 / 합장묘 1,200,000원)
문의처 : 천주교 용인 공원묘원 1588-9769, 교구 장묘관리팀 02)727-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