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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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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1-29

조회수 : 784

[시행 2012.8.5] [법률 제11008호, 2011.8.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1. "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12. "봉안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중·장기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의 기간·범위·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