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돌아가신 조부모님을 이장해서 모시려고 합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니셨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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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1-29
조회수 : 137564
사용계약은 천주교 교적이 있으신 분만 하실 수 있으나, 이전에 돌아가신 분을 모셔 오시는 경우 돌아가신 분이 교인이 아니셨어도 안치 가능합니다. 다만, 생존해 계시다가 선종하셔서 안치되시는 경우는 선종 전 대세라도 받으셔서 교인이 되신 후 모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